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4조 (계측장비 교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계측장비 교정 등) 시설근무자는 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별표 6]에 따라 계측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교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계측장비 점검 및 시험주기
[별표 6] 계측장비 점검 및 시험주기 구 분 | 구 분 | 점검주기 | 비고 계측 장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접지저항 측정기 | 1년 | 작동점검 계측 장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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