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현장평가 방법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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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관리 현장평가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 현장평가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검사능력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평가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책임자 또는 담당자 등 주요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 평가가 끝나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상 검사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운영관리능력, 시설검사능력)
2.보완이 필요한 대상검사기관의 미흡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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