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4조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 검사기관은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 검사기관이 별지 제15호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는 10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