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 및 규칙 제41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규칙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변경지정
2.규칙 제41조의6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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