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술위원단"이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평가 ㆍ 심의 ㆍ 의결 활동을 하기 위하여 검사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을 말한다.
2."평가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을 현장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심의위원회"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현장평가"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 평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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