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ㆍ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 및 기술위원단 중 분야별 기술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의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의 의결권은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만 행사한다.
④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⑥심의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⑦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한다.
1.지정신청 제출 서류의 적정성
2.현장평가 결과의 적정성
3.신청기관의 지정 최종 판정
4.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자진반납
5.그 밖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⑧심의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⑨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기관은 기한 내에 보완 ㆍ 이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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