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6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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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에 참여한 심의위원과 평가위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준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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