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사후관리 결과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후관리 결과 보고 등)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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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정평가 심의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사후관리 계획 수립제13조 · 현장평가 방법 및 기준제14조 ·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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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수당 등 지급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