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15조 (사후관리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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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후관리 결과 보고 등)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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