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ㆍ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중 총 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
1.현장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
2.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②평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2.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현장평가는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진행한다. 다만, 검사 분야 ㆍ 항목 ㆍ 방법 ㆍ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은 별표 1을 준수하여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⑤평가위원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3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능력평가와 시설검사능력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2. 운영관리능력평가 기준 가. 운영관리능력평가는 기술위원이 별지 3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나. 운영관리능력은 규칙 제41조의4에 따른 지정요건(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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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준수사항
[별표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준수사항 1.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 및 심의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 평가방법, 데이터해석 등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분야별 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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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서약서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 서약서 평가위원 [ ] 심의위원 [ ] 본인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 및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평가 및 심의 업무를 공정하게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평가ㆍ심의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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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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