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 ㆍ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중 총 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위하여 기술위원단 중 총 3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한다.
1.현장평가에 3회 이상 참여한 사람
2.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
②평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2.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현장평가는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진행한다. 다만, 검사 분야 ㆍ 항목 ㆍ 방법 ㆍ 기술적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은 별표 1을 준수하여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⑤평가위원은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별표 3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