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4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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