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 (제출서류의 보완 ㆍ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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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된 서류가 누락된 경우
2.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가 부실하게 작성 된 경우
②과학원장은 신청기관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검토를 중지하고, 해당 신청기관에게 제출서류가 반려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1.신청기관이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
2.신청기관의 검사기관 지정 신청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3.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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