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0조 (정보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의 보안성검토 절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의 보안성검토 절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안요청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
4.산출내역서
5.정보보안 심의자료
6.기타 보안성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등
②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