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0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의 보안성검토 절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안요청서
3.정보통신망 구성도
4.산출내역서
5.정보보안 심의자료
6.기타 보안성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등
②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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