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7조 (환경연구정보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부서에 연구정보화업무, 정보보안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에 연구정보화업무, 정보보안업무 등을 전담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책임자와 운영요원을 둔다.
②운영책임자는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되고 운영요원은 과학원내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전산관리자 등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자 등 공무직근로자의 자격 및 채용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