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7조 (정보화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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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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