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7조 (정보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최신 정보기술의 습득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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