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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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3.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4.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5.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환경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③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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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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