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사업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