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5조 (환경연구정보화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연구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정보화업무 및 사업 추진부서의 담당 연구관 혹은 연구사가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과학원내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정보화사업의 검토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정보자원(H/W, S/W, 자료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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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분임정보화담당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환경연구정보화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운영목적제7조 · 환경연구정보센터 설치ㆍ운영제8조 · 관리대상제9조 · 사전검토ㆍ협의제10조 · 정보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