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9조 (사전검토ㆍ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정보센터에 정보화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사전협의 신청방법 및 절차,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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