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3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5.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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