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14조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