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 (분임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분임정보화담당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제6조에 명시된 정보화부서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분임정보화담당관은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
2.정보화사업 수행시 전산자원 및 연구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검토ㆍ종합조정
3.정보화사업 수행 및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4.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총괄
6.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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