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정보화 업무규정 제8조 (관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내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내용과 이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정보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리대상) 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과학원내 정보자원(H/W, S/W, 주변기기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각 시스템 운영은 구축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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