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 (대여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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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물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센터 무대예술지원포털(온라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물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센터 무대예술지원포털(온라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대미술팀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공연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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