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입고 신청 및 포털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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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공연용품을 입고하거나 출고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대예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공연용품을 입고하거나 출고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대예술지원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모든 입고 및 출고 내역은 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하며, 입고 시 해당 물품의 목록, 사진, 규격,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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