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분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센터 보관소 및 시설분야 관리ㆍ운영
2.공연ㆍ행사 등의 무대장치, 소품, 의상, 장신구의 보관 및 유지관리
3.공연용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센터 내 전시장 운영 및 대내외 협력
5.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