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2조 (대여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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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다.
②대여자는 장치용 배경막 대여 시 대여 전에 실제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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