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보관 사용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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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 단체는 센터 시설 이용 및 보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 단체는 센터 시설 이용 및 보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각 이용 단체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및 시기는 극장과 각 단체 간의 협의 또는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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