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9조 (물품의 폐기 및 무상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 기간 5년이 경과하거나 더 이상 사용 계획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단체는 즉시 반출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단체가 보관 물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 극장은 해당 물품이 대여 등 공익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아 극장의 대여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무상 이관된 물품의 소유권은 극장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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