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자는 대여 전 물품의 상태(사이즈, 색상, 파손 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다.
②대여자는 대여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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