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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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시설 및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용대상) 센터의 시설 및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극장 및 그 소속 전속단체
2.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3.(재)서울예술단, (재)국립정동극장
4.기타 극장장이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이용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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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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