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관 기간의 제한 및 포화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내 공연용품의 최대 보관 가능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공연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극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무대미술팀장은 센터 보관소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부터 우선적으로 반출 또는 폐기를 해당 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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