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8조 (보관 기간의 제한 및 포화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내 공연용품의 최대 보관 가능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내 공연용품의 최대 보관 가능 기간은 최초 입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공연 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극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무대미술팀장은 센터 보관소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경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부터 우선적으로 반출 또는 폐기를 해당 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