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4조 (공연용품의 대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공연용품의 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국립극장 공연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작품의 공연용품
2.국립극장에서 재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공연용품
3.물품의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대여 시 파손 우려가 큰 경우
4.기타 극장 운영 및 공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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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물품의 폐기 및 무상 이관제10조 · 대여 신청 및 승인제11조 · 대여 변경제12조 · 대여 조건제13조 · 사용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공연용품의 대여 제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