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대여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승인 이후 대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대예술지원포털 혹은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의 공연용품 대여 변경 신청서를 통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변경 신청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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