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무대예술부 무대미술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무대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및 무대용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극장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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