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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