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7조 (인증 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위한 심사항목별 조사ㆍ검사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②자생식물 종자의 명칭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증을 위해 제출한 종자의 ‘자생식물 종자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종자의 외형적 특징 등을 통해 확인을 하되, 정확한 인증을 위해서 필요시 발아 후 식물체를 통해 확인할 것
2.자생지 정보, 생산ㆍ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생식물 종자 여부를 판단하며, 제출자료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④인증을 위해 제출한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측정ㆍ평가는 각 호와 같다.
1.발아율 및 효율 조사ㆍ검사 방법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가이드라인 또는 「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 요령」에 따른다.
2.제1호에 따른 해당 기준에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관련 학술자료 또는 실험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험방법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⑤수입이력이 있는 종,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한 종 등 제출자료만으로 자생식물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형 분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유전형 분석은 원칙적으로 발아된 개체(유묘)의 조직 시료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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