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검토 기한) 인증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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