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자생식물 종자의 유효기간은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