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9조 (인증 결과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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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결과의 적용 범위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소집단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증 결과의 적용범위)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결과의 적용 범위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소집단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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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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