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9조 (인증 결과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인증 결과의 적용범위)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결과의 적용 범위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소집단만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24. 6. 13.> 인증번호 제 - - 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구 분 | [ ] 야생 [ ] 재배포 식 물 명 | 소집단 번호(lot number) | 소집단 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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