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12조 (인증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인증기록부 관리) 인증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 신청내역 및 인증결과 등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생식물 종자 인증 기록부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인증 기록부 번호 | 신청인 | 식물명 | 소집단 번호 (LOT) | 채취량 (소집단중량) (kg) | 시료중량 (g) | 인증 신청일 | 결과 송부일 | 인증 번호 | 발아율 (%) | 효율 (%) | 유효기간 (월) | 인증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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