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6조 (인증 관련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자생식물 종자의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의 이력과 그 밖의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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