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8조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 인증기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5조의2제3항의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알리고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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