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4조 (인증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항목)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인증을 위해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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