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 (인증 신청 및 대상종ㆍ시료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필요한 신청, 조사ㆍ검사, 결과 통보 및 기록관리 등 인증 업무의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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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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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61호 서식
2.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 내역(별지 제1호서식)
3.자생식물 종자의 이력(별지 제2호서식)
②자생식물 종자 인증 대상 종, 제출하는 시료량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종별 결실 특성 또는 종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별표의 시료량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시료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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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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