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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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 담당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ㆍ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담당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ㆍ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종합조회처리실 등에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 부서의 장(일과 후 상황관리관 또는 상황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 「경찰 폴넷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 의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의뢰하고, 사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회 의뢰를 받은 종합조회처리실 등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ㆍ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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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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