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정할 사항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하여야 한다.
1.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재확인
2.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
3.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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