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