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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