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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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라 회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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