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료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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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종이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수사자료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인적사항ㆍ지문 등 자료를 각각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및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분석과장은 종이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수사자료표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인적사항ㆍ지문 등 자료를 각각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및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한다.
②과학수사분석과장은 범죄경력 회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정보의 변경 없이 전자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간주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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