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으로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강제처분으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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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사자료표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제6조 · 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제7조 · 정정할 사항의 조치제8조 · 처분결과 등 정리제9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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